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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나누다

[생활정보]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5> 국방•안전•행정 편!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도입, 예비군 사격훈련체계 개편, 야영장•공연장 등록제 실시 등)


2015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정책들이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되고 있습니다. 삼행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구분, 총 5편에 걸쳐 소개하고 있는데요. <1>세제•공공요금 편부터 <2>금융•증권 편, <3>국토•환경•농식품 편, 그리고 <4>보건복지•고용 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달라지는 ‘국방•안전•행정’ 편을 준비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안위를 책임지는 국방•안전•행정 분야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도입… 연말부터 부모가 군대간 자녀에게 전화 걸 수 있어

 


이제 군 복무 중인 자녀의 안부를 부모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올 연말까지 병영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때문인데요. 국방부는 전 군에 수신용 공용 휴대전화 4만4,686대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이 전화해야만 통화가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올해 말까지 생활관 별로 수신용 공용 전화기가 지급되는데요. 부모들은 일과시간 이후부터 취침 이전까지 원하는 시간에 군 복무 중인 병사들과 통화할 수 있다는 사실!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둔 부모라면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겠죠?

 

 

■ 예비군 훈련도 안전 강화… 예비군 사격훈련체계 개선

 


예비군의 안전한 훈련을 위해 사격훈련체계가 개선됩니다. 돌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격훈련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총기를 고정하는 틀과 안전고리를 표준화하고 안전고리는 통제관이 스마트키로 관리해 예비군이 직접 개폐할 수 없도록 됐습니다.

 

 

■ 안심하고 즐기자! 야영장•공연장 등록제 도입 등 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야영장•공연장 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먼저 야영장에는 등록제가 도입, 기존 야영장업자는 8월 3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야영장업자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해야 하는데요.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반입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 단 야영장업자가 운영하는 글램핑과 카라반 등 신종 야영시설은 안전장치를 갖추면 전기와 가스 사용이 허용됩니다. 꼭 참고하세요!

 


공연장에도 등록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객석 수 50석 이상 또는 객석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공연장에만 등록 의무가 있었는데요. 오는 11월부터는 모든 공연장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도 상향 조정된다는 사실! 공연장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절차이니 반드시 참여해야겠죠?

 

 

■ 공직 사회 개방 확대! 경력개방형 직위제 및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도입

 


공직 사회에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에는 공직자들도 개방형 직위에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경력 개방형 직위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력 개방형 직위는 △홍보, △정보화, △문화예술, △국제협력 등 경험과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선발 직위, 응모자격,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나라일터 홈페이지 또는 각 부처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5급만 시행하던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이 7급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지난 7월 25일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2차 서류, 3차 면접 전형을 거쳐 12월 18일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해외에서 위급상황에 처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영사콜센터로 전화하세요!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많을 텐데요. 지난 7월 20일부터 해외 사건•사고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영사콜센터가 확대 개편됩니다. 먼저, 전화로 6개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착지의 여행경보 단계를 포함한 안전정보 실시간 문자메시지 안내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6개국어 통역서비스 도입으로 국민들은 해외여행 중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영사콜센터를 이용방법은 외교부 영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총 5편에 걸쳐 소개한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국방•안전•행정 정책을 알아보았는데요. 변경된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들은 꼭 체크하여 혜택을 누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