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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나누다

[생활정보]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4> 보건복지•고용 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임신부 입원비 지원 강화,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 확대 등)


2015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정책들이 변경되거나 새로 도입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인데요. 실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정책들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죠?

오늘 소개할 분야는 ‘보건복지•고용’분야 인데요. 가계 수입과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더욱 꼼꼼히 살펴야겠죠? 지금부터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네 번째 시간! ‘보건복지고용’편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 어린이집의 우리 아이 CCTV로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올해 하반기 중에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오는 9월 19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기존 어린이집은 설치 기간 3개월을 고려해 12월 18일까지 설치해야 합니다. 단 어린이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이집 CCTV에 기록된 영상은 최소 60일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자는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임신부난임 부부 대상 지원 강화… 심리, 의료 상담 서비스 등 제공

 


7월 1일부터 임신부와 난임 부부를 위한 출산 지원 정책이 강화됐습니다. 먼저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가 입원 치료를 받거나, 일반 임신부가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다태아 임신 △자궁 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면 입원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본인 부담 비율이 기존 20%에서 10%로 감소된 것인데요. 입원비가 절반으로 확~ 줄어든 셈이죠?

더불어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 질환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0%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부 지원과 함께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난임 부부들의 심리의료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임상심리전문가,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화 △내원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상담 내용 및 예약 방법은 아가사랑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틀니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변경

 


7월부터 틀니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됐습니다. 기존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던 정책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인데요.

이에 만 70세 이상부터는 틀니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평생 2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의원급 기준으로 개당 140만원~200만원이던 시술 비용이 53만원~65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노령연금 감액 기준,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 수령 시기도 늦출 수 있어

 


노령연금 수급자라면 주목! 오는 7월 29일부터 노령연금 감액기준과 연기 방식이 변경됩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의미하는데요. 앞으로 노령연금 감액기준이 ‘연령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급 연기 방식도 변경됐는데요. 전액 수령 시기만 늦출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7월 29일부터는 연금 일부(50~90%)에 대한 수령 시기를 늦출 수 있게 됐습니다.

 

 

■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세요~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자동 가입

 


7월 29일부터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18세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자동 가입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 강화… 사업주 대신해 최대 300만원 지급

 


사업주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에서 체불임금 지급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300만원 지급합니다. 더불어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융자를 받아 체불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대상은 퇴직근로자에서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네 번째 시간! 보건복지고용 정책을 소개했는데요.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겠죠? 다음에는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의 마지막! <국방안전행정>편이 이어질 예정이니 주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