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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나누다

[생활정보]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3> 국토•환경•농식품 편! (대형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가능, DMB 시청 교통사고 과실비율 상향, 먹는 샘물 수질 기준 강화 등)


2015년 하반기부터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인데요. 실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정책들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죠?

7월을 맞아 삼행시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구분, 총 5편에 걸쳐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달라지는 ‘국토•환경•농식품 정책’ 편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 DMB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70%에서 80%로 상향!

 


8월 1일부터 운전 중에 멀티미디어 이동방송(DMB) 시청 또는 조작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증가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10m 이내에 발생한 사고 또한 운전자 과실비율이 상향되는데요. 두 건 모두 종전 70%에서 80%로 증가합니다.

지금까지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만 과실비율이 10%를 가중 적용됐는데요. DMB 시청과 횡단보도 근처 사고 역시 운전자 과실이 높기에 가중 적용된 것입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위해 개정된 제도인 만큼, 함께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 4.5톤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 이용 가능! 물류비, 환경비용 절감 효과 기대

 


8월 말부터 4.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대형 화물차는 중량 측정이나 과적 단속 때문에 일반 톨게이트만 사용했는데요. 하이패스 차로에 중량 측정기를 설치하고, 차로 폭을 기존보다 넓혀 대형 화물차도 통행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대형 화물차의 하이패스 이용으로 물류비와 환경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국내 대형 화물차의 50%만 하이패스를 이용해도 연 130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신•증축 규제 대폭 완화

 


지난 7월 7일부터 개발 제한된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신•증축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유기농 화장품 및 천연비누, 천연염색물 제조기업은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업종이라도 환경문제가 낮은 공장도 기준에 따라 세울 수 있다는 사실!

 

 

■ 먹는 샘물의 품질 관리강화! 수질기준에 ‘우라늄’ 추가… 일정량 초과 시 생산 금지

 


생수 소비가 증가하면서 ‘먹는 샘물’을 제조하는 업체도 늘고 있는데요. 먹는 샘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품질 관리가 강화됩니다. 수질 기준에 ‘우라늄’이 추가된 것인데요. 새롭게 책정된 우라늄의 수질 기준은 30㎍/L 이하로, 우라늄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해당 취수정은 먹는 샘물 생산용으로 개발이 금지됩니다.

 


기존에 개발된 취수정의 경우, 샘물 개발 허가 유효기간(최장 5년) 종료일까지 우라늄 수질 기준 적용이 미뤄지는데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 제품은 개정된 정책이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먹는 샘물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겠죠?

 

 

■ 부당한 허위•과장 광고 금지! ‘짝퉁’ 친환경 제품 단속 강화

 


오는 9월 25일부터 친환경 제품이 아님에도 소비자가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과장•허위 광고가 금지됩니다. 이는 가짜 친환경 제품을 가려내기 위한 방침인데요. 정부가 기업에 친환경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실증 자료 요청할 경우 기업이 불응하면 불응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 국산•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전면 금지

 


오는 8월 7일부터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올해부터 쌀 관세화가 시행되면서 수입 쌀 유통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인데요. 국산 쌀과 수입 쌀을 혼합해 판매하면 영업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한 쌀의 5배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혼합 쌀 부정 유통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대폭 인상되는데요. 양곡 거짓•과대광고와 혼합 쌀 부정 유통을 신고하면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세 번째 시간! 국토•환경•농식품 정책을 알아보았습니다. 식품, 교통안전, 환경 등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변화인 만큼,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가 중요하겠죠?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4>편도 곧 이어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