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를 나누다

[생활정보]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2> 금융•증권 편!(실손보험 자기부담금 확대, 성실 상환자 긴급 생계자금 대출, 미공개 정보 간접 수령 투자자 처벌 등)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거나 기존의 정책이 변경되고 있는데요. 알면 알수록 유익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당장 체감할 수 없는 없더라도 미리 숙지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7월을 맞아 삼행시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구분, 총 5편에 걸쳐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달라지는 ‘금융•증권 정책’ 편입니다.

 

 

■ 9월부터 판매되는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확대… 10%에서 20%로 커져

 


오는 9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늘어납니다. 그간 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의 10%만 부담했는데요. 앞으로 새로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급여 항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0%만 가입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급여 30만원에 비급여 70만원으로 총 100만원이 청구됐다면, 10만원(급여 3만원 + 비급여 7만원)을 부담했으나, 9월부터는 17만원(급여 3만원 + 비급여 14만원)을 내야 합니다.

 

 

■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대상 긴급 생계자금 대출

 


하반기에는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이 강화됩니다.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 등 서민 정책금융 이용자가 1년 이상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갚고 있으면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 한도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인데요. 4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오는 8월부터 금융지원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뒤 남은 채무를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에게도 금융지원을 제공하는데요.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는 1인당 50만원, 목적은 일반 물품 구매로 제한합니다.

 

 

■ 개미투자자는 주목!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하면 과징금 처벌



7월 1일부터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하면 과징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처음 정보를 퍼뜨린 기업 직원이나 증권사 직원만 처벌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 내용을 전해 듣고 투자한 2~3차 정보 수령자도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불확실한 정보를 활용한 투자는 자제해야겠죠?

 

 

■ 펀드, 보험 등 유사 금융상품을 한번에 비교! 금융상품 비교 공시제도 확대

 


펀드, 보험 등 업권별로 유사 금융상품을 한번에 비교 및 검색이 가능한 금융상품 비교 공시제도가 확대됩니다. 7월에는 보험사의 주택•신용대출, 이후 하반기 중 저축은행•카드사•할부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각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두 번째 시간! 금융•증권 정책을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변경되는 정책인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고 숙지해야겠죠? 201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3>편도 곧 이어질 예정이니 주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