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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나누다

[생활정보] 올해 이것만은 알아두자!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총정리 <3>고용•노동•복지 제도

 

2016년을 맞아 다양한 정책들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삼행시에서도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고용·노동·복지’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부터 노후준비서비스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 최저임금 인상, 아빠의 달 연장 등··· 201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제도, 그 첫 번째는 최저임금이 인상 소식입니다. 2015년 5,580원이었던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부터 8.1%(450원) 올라 6,030원으로 적용되는데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란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원까지 인상시키는 제도인데요. 남성의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부담을 감안해 올해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취업지원도 활성화되는데요.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장애인을 적게 고용한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 당 최소 월 75만7,000원의 고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올해부터 중증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릅니다.

 

 

■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2016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제도

 

 

올해부터 달라지는 복지 제도를 살펴볼까요?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2015년까지는 월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 원 이하(4인 가구 기준)인 경우에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제공됐는데요. 올해부터 그 기준을 상향 조정, 월 소득인정액이 약 127만 원 이하인 가구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더불어 체계적인 노후 관리를 돕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되는데요.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과 사후관리 등의 종합적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는데요. ‘노후준비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각 지역의 국민연금공단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마지막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항목에 자궁경부암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무료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국 위탁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바로 가기

 

지금까지 201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복지 제도를 알아 보았는데요. 가계 수입과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만큼 더욱 꼼꼼히 숙지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