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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나누다

[생활정보] 근로자의 날 휴무와 유래 등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공공기관, 병원, 은행의 휴무 여부 등)


직장인에게 달콤한 선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추가 수당, 공공기간 운영 유무 등에 대해 궁금한 독자들이 많을 텐데요. 삼행시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와 의미부터 휴무, 추가 수당까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주목하세요!

 

 

■ 노동자를 위한 근로자의 날! 유래와 의미는?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날로, 메이데이(May-day)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발생한 총파업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지정한 것으로부터 유래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대한민국은 1923년 5월 1일에 최초로 노동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후 1958년에 대한노동조합총연맹이 설립되면서 창립일인 3월 10일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과 함께 변경했는데요. 근로자의 날을 원래의 날짜로 변경해달라는 노동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1994년에 5월 1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명칭은 원래의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궁금증 타파! 근로자의 날에 대한 모든 것!

  

 

Q. 근로자의 날 휴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를 위해 지정한 법정 휴일인데요. 법정 휴일은 흔히 알고 있는 법정공휴일과는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휴일이라는 것인데요. 이날의 휴무 여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Q. 근로자의 날 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때문에 만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은 물론이고, 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일급제의 경우에는 하루 일당의 2.5배를, 월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의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Q. 근로자의 날에 정상 운영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근로자의 날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기관이 휴무이고, 어떤 기관이 정상 운영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관공서와 학교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시·군·구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학교, 유치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우체국은 정상 영업하지만 은행은 모두 문을 닫는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은행, 카드, 보험 등 금융기관은 물론 주식 채권시장까지 휴무를 진행하는데요. 일부 법원과 검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서는 정상 영업이 이루어집니다. 우체국은 휴무가 아니더라도 금융기관과 연계한 업무나 택배 방문 접수는 제한될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병원은 어떨까요? 종합병원은 정상 운영, 개인병원은 자율휴무라는 사실! 종합병원은 휴무 없이 정상 운영되지만 개인병원의 경우 자율휴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병원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날인만큼 직장인에게 무척 소중한 하루인데요. 삼행시가 소개하는 유익한 정보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