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를 나누다

[생활정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대공개!(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방법과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등)

 

12월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따져본 후 더 낸 금액은 환급을 받고, 덜 낸 금액은 추가로 납부하는 것인데요. 환급을 받는 다면 '13월의 보너스'로 납부를 한다면 뜻밖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길라잡이,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등 절세를 돕는 연말정산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똑똑한 절세 실천하세요!

 

 

정부는 <근로자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비롯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4일부터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 볼까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얼마나 소득공제가 되는지도 알려주는데요. 추가로 11월과 12월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에서 소비를 할 금액을 입력하면 추가 세금환급도 계산해 준다는 사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계획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겠죠?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연말정산 바로 가기> →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더불어 내년 1월부터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와 '간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서비스입니다. 누락된 공제항목을 작성하는 경정청구서 또한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추가할 항목만 수정하면 해결!

'간편 제출 서비스'는 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출력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회사에 보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하나하나 서류를 출력하고 체크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거겠죠?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한번 더 체크··· 꼼꼼히 살피면 혜택 ‘다양’

 

연말정산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도 한번 더 체크를 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항목은 ‘장애인 추가공제’입니다. 장애인뿐 아니라 부양가족 중 암환자나 중증 환자도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제출하면 1인당 기본 공제는 물론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전에 누락된 부분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쳐선 안 되겠죠?

 

 

두 번째 항목은 최근 급증하는 반전세 입주자들에게 해당되는 ‘월세 공제’인데요. 반전세 입주자라면 75만원 한도로 월세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인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반드시 월세를 지급하는 주소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보다는 통장 송금이 증빙에 용이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 외에도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매비 ▵체육복을 포함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한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등도 공제 대상입니다. 단, 증빙 서류가 있어야 환급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 정리는 필수겠죠?

 

2달이 채 남지 않은 2015년!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부지런하게 준비를 한다면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를 맞이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한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 방법과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