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의 결과에 따라 납부했던 세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환급된 금액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13월의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꼼꼼하게 챙기고 알뜰하게 돌려받는 연말정산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 꿀팁 첫 번째,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1인당 150만 원까지 세금이 공제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은 근로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손주)과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이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나이 제한이 없고1인당 2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연말정산 꿀팁 두 번째, 체크카드 공제율은 신용카드 공제율의 2배
근로자의 총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25%까지는 할인과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다음부터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의 공제율은 30%로15%인 신용카드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죠.
■ 연말정산 꿀팁 세 번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 시 30% 공제 가능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30%나 공제받을 수 있으니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지만 신용카드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각각 최대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 연말정산 꿀팁 네 번째, 주민등록 이전하고 월세도 세액 공제받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750만 원 범위 내에서 월세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 임차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주민등록을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옮겨두셔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국민주택 규모(1세대 당 85㎡(25.7평) 이하인 주택) 또는 오피스텔뿐 아니라 고시원, 다중이용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과거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셨다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 연말정산 꿀팁 다섯 번째, 영수증을 챙겨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
영수증을 꼭 챙겨야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보청기와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자녀 교복 및 체육복을 구매할 때는 꼭 영수증을 챙겨주세요!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연 50만 원까지, 교복 및 체육복은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와 기부금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공제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잊지 말고 챙겨야 할 연말정산 꿀팁을 전해드렸는데요.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매해 세법이 개정되며 공제 항목과 범위가 달라져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올해에는 미리미리 확인하고 증빙도 꼼꼼히 챙겨 여러 가지 혜택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