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를 나누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저작권, 저작권과 확대된 공연권까지 100% 알아가기

저작권

저작권과 공연권

저작권 범위


가을 감성이 제대로 느껴지는 11월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단풍으로 물든 풍경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화와 예술 감성이 생겨납니다. 연극, 음악, 영화, 뮤지컬 등의 문화공연과 전시회 등 행사가 가장 많은 계절이 바로 가을인데요. 이런 문화행사와 음악을 즐기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인데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알게 모르게 저작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무대공연과 관련된 예술뿐만 아니라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회화, 서예, 컴퓨터 프로그램, 작곡, 지도, 건축물, 캐릭터 등 무수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있죠.

저작권이 과연 정확히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번에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 내의 공연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 창작물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저작권 

 

저작권 종류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공표권), 저작물에 이름을 표기할 권리(성명표시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하는 권리로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 등이 속합니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은 상속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지 않지만, 저작재산권은 상속 및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도 70년간 존속하는데요. 원래는 사후 50년이었지만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70년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기간이 늘어난 계가가 미키마우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때문에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 2018년 8월부터 확대된 공연권 

 

공연권


<공연권>은 저작권법 17조로,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통 저작자는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을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는데요. 스스로 공연을 하거나 타인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하여 공중에 공개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거의 모든 매체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권료 납부 대상


2018년 8월부터 공연권은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시설의 경우 단란주점, 스키장, 에어로빅장, 대형마트 등 저작권법에서 정한 시설만 공연권이 적용됐었는데요. 이번 개정된 법에서는 음악에 중요도가 높은 커피전문점, 비알코올 음료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에서도 공연권이 행사됩니다. 또한,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기존에 제외되었던 점포들이 포함됐습니다. 소상공인 등 어려운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5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연권료


공연권 확대 시행령 개정 이유는 국내 학계와 권리자단체 등에서 현행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공연권 행사범위 확대를 지속해서 요구해왔기 때문인데요. 창작자의 권익 보장과 국제조약 이행 등을 위해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가의 노고가 담겨있는 저작물을 보호해주는 것은 더 좋은 음악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카페 등 외부에서 음악을 듣는 고객들도 이 저작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