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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나누다

차를 샀는데 고장이 났다? 자동차 불량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 <레몬법>을 알아보자

레몬법

레몬법

레몬법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0월입니다. 가을이 벌써 끝나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시행될 법에 대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레몬법>입니다. 처음 레몬법을 들었을 때는 과일만 연상이 되고, 그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레몬법이 무엇인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 레몬법이란? 레몬법의 정의와 기원 

 

레몬법 기원


레몬법은 1975년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인데요.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원 의원 워런 매그너슨>과 <하원 의원 존 모스>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이라고 합니다. 레몬법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레몬이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 불량품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달콤한 오렌지(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매우 신 레몬(불량품)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몬법 시행령


레몬법은 ‘차량 또는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1975년 미국에서 연방법으로 처음 제정된 이후, 1982년 코네티컷주에서 최초로 시행돼 점차 모든 주로 퍼졌다고 합니다.

 

 

■ 2019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레몬법 알아보기 

 

한국 레몬법


201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신차를 구매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레몬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7월 31일 <한국형 레몬법>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를 수리한 경우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요. 이후에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레몬법


우리나라의 레몬법은 개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은 이번 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 명의로 구매한 소비자가 대상인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유한 차 여러 대 중 1대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환불의 경우 차량 총 주행거리를 15만km로 보고, 해당차 주행거리에 따라 환불액을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5만km를 주행한 차를 환불해줘야 한다면 5만/15만으로 계산해서 환불을 해주는 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신차 취득세와 번호판대 등의 필수 비용을 더해서 환불을 해주게 됩니다. 

 

레몬법 기준


2019년부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법학,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곳으로, 해당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는 이곳에 차량수리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해 중재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곳의 판단에 따라 교환-환불 조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 레몬법을 도입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용 방식이 유사한데요. 다만, 미국은 주마다 레몬법이 다릅니다.

지정된 한국의 레몬법, 미리 파악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를 구매했거나 구매할 예정인 분들은 더 유의해야겠죠? 모두 내년에 차량 문제로 마음고생 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관련 링크: 국교교통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