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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나누다

직장인,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2019 연말정산 알아보기! 2019년 새롭게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와 혜택 총정리

2019년 연말정산

2019년 연말정산

2019년 연말정산


많은 분이 새롭게 밝아온 2019년 한 해를 계획하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분, 휴가를 즐기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분 등 연초에는 특히 많은 계획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더라도 꼭 누려야 할 혜택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때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뀐 연말정산 제도인데요. 오늘은 직장인, 사회초년생분들을 위해 2019년에 바뀐 연말정산 혜택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조차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선, 연말정산 제도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 직장인들에게 있어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원천징수의무자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인데요. 여기서 원천징수란,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에 정산 및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정당하게 계산된 해당 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비교해,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대상자


이는 원래 낼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8년 한 해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같은 고용주에게 급여를 받은 근로자에게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반면, 3개월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는 일용 근로자인데요. 이들은 근로소득을 받는 동시에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더 쉽게 요약하자면,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임금을 받아왔을 경우, 내 임금에서 떼어진 세금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바뀐 연말정산 혜택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 재직 청년 소득세 감면


2019년 바뀐 연말정산 첫 번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세 감면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은 소득세 감면율 90%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2018년 이후 과세기간분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군필 청년의 경우 제한도 늘어나 최대6년까지 적용 받을 수 있죠. 

 

문화생활 소득공제


두 번째, 도서 및 공연 비용 등의 공제가 신설됐습니다. 문화생활에 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2018년 7월 이후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영화 관람은 공연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세 번째, 의료비 세액공제의 확대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 사용한 비용의 15%를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중증 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 등을 진단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인데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입증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녀 추가공제 폐지


네 번째,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폐지입니다. 이전에는 6세 이하 두 번째 자녀부터 1인당15만원을 추가 공제했는데요.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이에 관한 추가공제는 폐지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변경됐습니다.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소득자 소득세율 변경


여섯 번째, 연 소득 3억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 변경입니다. 이전에는 연 소득 5억원 초과시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율 40%가 적용됐는데요. 올해는 3억원에서 5억원 구간에 40%가 적용되며,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2019년 연말정산 총정리


2019년 연말정산은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었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연말정산의 변화를 빠르게 알고, 대처해야 안정적인 자산관리,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19년 한 해의 자산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정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직장인, 근로자분들 모두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