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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스토리

충남 아기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아이키우기 든든하고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이용 후기! 필요한 서류 꼼꼼히 챙겨요.

출산장려정책


쌀쌀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가을철에 밖을 돌아다녀 보면 귀여운 아기들이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풍경이 전보다 많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총 35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출생아 수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연간 출생아 수는 100만 명을 훌쩍 넘겼던 1970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의 2016년 여성 1인이 출산하는 아이의 평균은 1.68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으로 아이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인 세 가지 정책 <충남 아기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충남에서 태어난 아기라면 1년간 받을 수 있는 <충남 아기수당> 

 

청룡동행정복지센터


올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충남 아기수당>은 부모의 아기가 충남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고 합니다. 사전신청기간은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요. 이것은 출생한 달부터 12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지방선거 당선 공약이기도 한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함께 중복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청룡동행정복지센터 전경

아기수당 접수처

충남 아기수당 접수


아기수당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저는 청룡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양옆으로 공영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30분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아기수당 접수처 안내 표시가 있는데요. 이제 막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번호표를 뽑지 않고도 바로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통장과 신분증, 등본(대리인 방문일 경우)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아기 1명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충남아기수당 안내


방문신청 외에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은 부모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후에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메일로 통장사본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헷갈린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사무실에 전화로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죠?

 

※관련 링크: 정부24 홈페이지

 

 

■ 아동양육에 도움을 주는 정부의 새로운 제도, <아동수당> 

 

2018 아동수당 가이드북


아기수당 외에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역시 2018년 10월부터 새롭게 도입된 정책인데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 6세 미만까지 아동에 한해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지급 여부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소득 계산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아동 1명당 매월 25일마다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방문신청은 아기수당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신분증과 통장사본은 역시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로 신청 동의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아동수당 홈페이지

 

 

■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를 위한 혜택, <양육수당> 

 

천안시 지원 가이드북


가정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취학 전 만 84개월 영유아에게 지원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25일마다 0~11개월까지200,000원, 12~23개월까지 150,000원, 23~83개월까지 1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장애아동일 경우 0~35개월까지200,000원, 36~83개월까지 100,000원 이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출생신고 후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관련 링크: 복지로 홈페이지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안내


이외에도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보육료 지원, 무료접종, 맞벌이 부부 혜택 등 다양한 출산과 양육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제도를 통해 출산과 양육에 조금 더 부담을 덜고 긍정적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미래의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의 빈곤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경제기구 <세계은행>은 한국 아이들의 미래 생산성을 세계 2위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가 가족에게 주는 행복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데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꽃피는 행복한 가정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청룡동행정복지센터 가는 길]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스토리텔러 7기 권송미 네임택